1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노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 취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고 교통카드를 충전해 다른 편의점에서 환불받는 등 총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팔리지도 않은 물품을 환불한 것처럼 편의점 단말기에 허위등록해 현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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