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3억원을 조성했고 이 돈을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돈을 받은 게 누구인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3억원을 전달한 자리에 함께 있던 신한은행 일부 직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수사 당시 은행 관계자가 ‘이상득 전 의원 쪽에 돈이 전달됐으니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검찰조사 때 대부분 나온 얘기라며 당시 이 전 행장이 부인했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는 27일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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