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하던 집 침입해 女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6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택배배달하던 집 침입해 女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택배배달을 하면서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2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모(27)씨는 지난 4월 자신이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이모(21ㆍ여)씨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이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극심한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의 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