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모(27)씨는 지난 4월 자신이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이모(21ㆍ여)씨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이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극심한 성적 수치심,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의 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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