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주한미군, 영외순찰 시 헌병대 총기휴대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6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한미군, 영외순찰 시 헌병대 총기휴대 금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 경기 동두천ㆍ의정부, 오산ㆍ군산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부대 주변을 순찰하는 헌병대에게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일 평택에서 발생한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을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당시 기지 주변을 순찰하던 미군 헌병대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한국 국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식사과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주한미군의 영외순찰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주한미군 측은 미 헌병대의 영외순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지휘관들이 "범죄 우려가 있다"며 반발, 영외 순찰은 존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번 수갑 사건을 계기로 순찰 지침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