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충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건고추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고추 도소매업자 김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품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2.6t을 국산처럼 속여 팔아 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국산 건고추는 ㎏당 2만원이지만 중국산은 7500원이다.
품관원은 "김씨가 2009년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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