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발효(2012.7.1)이후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대한 FTA원산지 검증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권역내 소재 수출업체들이 외국 세관 검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FTA 검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증수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지난 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857개 업체)이며,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요건 유지여부와 원산지 관리실태를 연말까지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후관리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세관이 제시하는 자율관리 점검표를 해당 기업에서 직접 점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율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한-EU FTA에서는 수풀물품이 6천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이 제시하는 자율점검 항목에는 당초 인증품목의 원재료 조달 및 제조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 기준의 부적합 여부와 서류보관 적정성 등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점검표를 수령한 업체가 30일 이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해당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방안 설명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원산지 검증 동향과 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므로 인증수출자는 물론 FTA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적극 참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일정은 FTA포탈과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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