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와 NH농협중앙회노조는 "농협의 신경분리로 사업구조개편이 시행된지 네 달이 지났지만 진통이 만만치 않다"며 "농협 전현직 임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재산상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농협 신경분리를 치적사업으로 삼기 위해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전현직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위반 등으로 3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 이에 노조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의 부실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만큼 농협 전현직 임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고발장을 18일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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