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농심, 대규모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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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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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 담합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18일 오전 9시5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거래일보다 6000원(2.57%) 내린 2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10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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