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비에스은행·골드만삭스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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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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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 지방채, 특수채,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매매업과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변경 인가를 내줬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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