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 발생한 동아건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전직 부행장 3명에게 견책상당을, 직원 26명에게 감봉·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2009년 당시 박모 부장에게 898억원을 이체했으며, 박 부장은 이 돈을 모두 횡령했다"며 "횡령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503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직원 58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척과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차례 무단 조회했다. 기업에 대출하면서 퇴직연금과 예·적금 23억원 어치를 강제로 들게 하는 ‘꺾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 사태’ 당시 배임ㆍ횡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제재에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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