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 강력2팀은 “중·고생들의 가슴과 어깨에 잉어·도깨비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황모(37)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싼 가격에 문신을 새겨주고,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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