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제도 지난 2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000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350명이다. 이번 시험에는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해 약 1만5000 가량이 응시할 예정이다.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나 전세버스·특수여객(장의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 하에 월 1회씩 총 5회 열리게 된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0일~8월 5일이다. 시행은 8월 12일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방문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 장소에서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받는다. 인터넷으로는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이 넘었으면 된다.
또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게재하고 콜센터(1577-0990)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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