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하철 두류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여성 2명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