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서 여성 치마속 촬영한 30대男 집유 2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9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지하철서 여성 치마속 촬영한 30대男 집유 2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대구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하철 두류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여성 2명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