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국민주택채권 담합, 리니언시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0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신·하나대투證 “국민주택채권 담합 자진신고했지만 CD금리와 무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국민주택채권 담합 관련 리니언시(자진신고) 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CD금리 담합 자진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CD금리 담합 조사 대상 18개 금융사 모두 자진 신고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함 자진신고를 한 이들 증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대신증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관련해 리니언시로 협력했다”며 “다른 증권사도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채권 관련 과징금 감면 혜택도 있다”며 “하지만 CD금리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 역시 “국민주택채권 관련해 자진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CD금리와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담합 관련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공문을 전달한 곳은 20곳이다. <본지 2012.7.12일자 기사 참고>

이 중 검찰 고발이 되지 않은 증권사는 대신증권, NH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3곳이다. 현재 3곳 중 CD금리 고시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과 대신증권이다. 이 중 지난 17일 현장조사에 나설 당시 포함된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만 포함됐다.

국민주택채권 담함이 CD금리 담합과 연결선상에 오르는 이유는 일각에서 ‘엠네스티 플러스’를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서다. 엠네스티 플러스란 자진신고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 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져도 증권사의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다. 증권사는 CD금리 고시 의무만 가졌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 현재 추정되는 관련 수익은 1억원 미만대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상황이 다르다. 증권사들이 수백원대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는데 증권사들이 판매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기초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NH농협증권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 법률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때문에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된 부분이 자진신고를 한 점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 모두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아직 공정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하지 않은 만큼 유동적이지 않냐는 반응도 나왔다.

공정위 측 역시 검찰 고발에서 누락된 증권사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담합은 아직 전체회의가 남은 사안”이라며 “검찰 고발에서 왜 누락됐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