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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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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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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텔 사건 조사 통상 약 1년 이상…이번은 '속전속결' 방침<br/>-공정위, 대법원 소송 대비…정확한 조사가 핵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작 의혹 파문이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질타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혼란 양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이 이번 조사 내용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조작에 대한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주목된다.

20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권 조사가 만천하에 들어난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존 카르텔 사건보다 속전속결로 갈 수 있다고 본다.

통상 카르텔 사건의 경우는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는 사례가 드물어 공정위 조사만도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과 제재 처분을 내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 다른 자진신고자가 나오면 실체 파악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공정위 제재로만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정위 처분에 억울함을 법원에 하소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2006년 이율을 담합한 보험사들이 그런 경우다. 이들 중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고등법원 1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공정위가 다시 항소까지 나서는 상황을 연출했다.

업계는 “실체도 알 수 없는 자진신고(리니언시) 설이 떠돌면서 오히려 금융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담합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D 금리 짬짜미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취합된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상황으로 확대해석이 나올 수 있어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되도록 빠른 결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결과로 인한 제재 발표에 대해 관련 업체가 소송할 수 있어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조사와 증거가 공정위의 핵심 요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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