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은 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개한 점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3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할 여유가 없거나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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