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유리' 백지영, 또 거짓말 들통…"언제까지 속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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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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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엠 유리' 백지영, 또 거짓말 들통…"언제까지 속일려고?"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가수 백지영이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 '아이엠 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빈축을 샀다.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과공지문을 '2주간 게시했다'며 해명한데 이어 이 사실 또한 거짓임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아이엠 유리'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가짜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후 '아이엠 유리'는 사과공지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앞서 비공개로 남겨놓은 소비자의 불평·불만이 담긴 글을 노출했다.

물론 만족감을 표하는 소비자의 글도 게재돼 있어 한 소비자는 '이 글도 가짜겠지'라는 댓글을 달며 불신했다.

다른 소비자들 또한 '이 후기도 허위로 작성된 것일까요?'면서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겠지만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글을 남기며 의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아이엠 유리' 측은 불만섞인 소비자의 댓글에 '허위 후기는 모두 삭제했고 2주 동안 사과공지문을 게재했다'는 글을 남겼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주간 사과공지문을 게재했다'는 직원의 해명이다. '아이엠 유리'가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 지난 9일로 아무리 빨라도 사과공지문을 띄울 수 있는 시기는 10일 이후이기 때문이다.

10일 이후부터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은 현재 '아이엠 유리' 홈페이지에는 사과공지문의 흔적조차 볼 수 없다. 이에 사과공지문을 올렸다해도 2주동안 게재했다는 직원의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운영자인 백지영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겨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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