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이모(2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안심시킨 뒤 돈이 입금되면 자취를 감추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TV,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부터 다이어트 약품, 타이어까지 다양한 제품을 허위 판매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으나 먼저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 글을 남겨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만나거나 먼저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는 등 신중한 구매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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