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우수농산물인증’ 김치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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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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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남·56세) 등 3명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산골짜기봉화미김치’(경북 봉화군 소재) 대표 이모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풍정골김치’(경북 봉화군 소재·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남, 56세)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경북 봉화군 소재) 대표 이모씨(남, 64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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