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다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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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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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의결…주택거래 활성화 조치 일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양도소득세 제도를 폐지한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이는 침체돼 있는 주책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로 조정, 완화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계획이다.

9∼18세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생계비, 치료, 교육, 취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전용 웹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택시운전사가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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