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업소 신청은 2년 이상 수산물을 취급한 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인증 현판, 홍보용품 및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등) 무상 분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상시 단속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신청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우수업소 신청란(www.qia.go.kr) 및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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