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휴가기간이라도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훼손한 이 선수에 대해 의정부시 홍보대사에서 즉시 해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직장팀 선수로서의 문책수위는 내주중 빙상연맹 기술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조치결과를 참고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5조에 명시된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선수는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2007년 4월 시 홍보대사에 최초로 위촉, 2014년 1월까지를 임기로 재위촉됐다.
이와 관련 안병용 시장은 “청내 공무원은 물론 시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들에게도 음주운전으로 품위손상을 일으켜 적발될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단 소집훈련 일정에 참가중에 선수단의 휴가기간이던 지난달 1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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