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볍령 시행으로 우라늄, 토륨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과 제품을 관리하게 된다.
공항·항만 및 재활용 고철 취급장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과 고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게 된다.
안전위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