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유명 파파라치 기소…최고 징역1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6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저스틴 비버, 유명 파파라치 기소…최고 징역1년 가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국 아이돌 저스틴 비버가 파파라치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파파라치인 폴 라에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010년 새롭게 제정된 '반 파파라치법'을 두번 위반하고 경찰 명령을 듣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정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과 3500달러(약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