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CD 연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1차 소송신청 대상자는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원은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2년 반 동안 138만원을 더 낸 것으로 평가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담합 여부가 밝혀지면 그 기간까지 확대해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밀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이번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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