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상습폭행한 ‘주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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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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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70대 노모와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10분께 이웃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리는 등 술에 취해 이웃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주민뿐만 아니라 모친(79)도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들의 폭력을 피해 이웃과 친척의 집을 전전하던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으로 생활하던 노모는 A씨의 폭력에 이웃 집을 떠돌 때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며 “구청,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노모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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