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입어규모 외에도 일부 조업조건과 불법조업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 자망(유망)어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GPS항적기록보존을 실시키로 의견을 좁혔다.
아울러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키로 합의했다. 가장 문제시되는 폭력저항 무허가어선에 대한 몰수처리방안은 향후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일부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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