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미리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허가구역은 항만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천항계가 확대되고 아라뱃길 한강갑문에서부터 아라대교까지 약 1.4㎞ 범위의 김포터미널 수역이 경인항으로 지정된데 따른 조치다.
사전 허가 대상지는 인천항 1항로(인천항만 출입항로)와 3항로(LNG기지 출입항로), 아라뱃길 내 경인항 두 곳이다. 세부적 레저행위는 요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조정, 카누 등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16개 항목이다.
해경은 관련 규정을 어긴 무허가 레저행위는 1차 위반 때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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