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3,893,666원)이하인 세대이며,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세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8월부터 신청가능하며, 거주확인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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