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청탁받은 이희완 전 국세청 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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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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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고문료로 받았다는 이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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