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의류업체 횡령 의혹 형사법정 증인채택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업체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비의 횡령 의혹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공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곧 비가 근무 중인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고인 이씨는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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