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비의 횡령 의혹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공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곧 비가 근무 중인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고인 이씨는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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