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라는 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다수 배심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권고했는데, 피해 남성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6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 대다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남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성행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유로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남구 한 여관방에서 평소 노숙생활을 하며 알아온 지체장애 2급 B(51)씨를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