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위조상품권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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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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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51)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최근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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