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구징등록을 한 의정부시민이다.
단, 재산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각종 연금수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도 제외된다.
시는 연령·재산·부양가족·장애 등을 고려, 내달말 사업 참여자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제4차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 2일~1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주요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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