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지난 총선 당시 양주·동두천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의 선거 홍보팀장으로 활동하며 김성주 전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대한 비방 기사를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기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이세종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홍보팀장으로 활동하며 김 전 의원에 대한 비방문서를 만들어 새누리당 공직자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내고 비방 기사 2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세종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자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편파성 홍보 기사 15건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누구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고 소신에 따라 기사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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