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범위는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이며 상하이에서 베이징, 쟝쑤(江蘇)성, 안후이(安徽)성 등 8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은 9월 1일부터, 쟝쑤성과 안후이성은 10월 1일, 푸졘(福建)성과 광둥(廣東)성은 11월 1일에 통합되며 톈진(天津) 및 저쟝(浙江)성, 후베이(湖北)성은 12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을 시행하게 된다.
국무원은 이번 시범도시 확대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정책 시행 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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