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보험금 받게해줄게"…소송빙자 9천만원 챙긴 前변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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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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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소송을 빙자해 9000여만원을 챙긴 전직 변호사가 입건됐다.

7일 서울 중량경찰서는 20대 여성에게 소송을 빙자해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변호사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모(20·여)씨에게 접근한 이씨는 아버지 사망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변호비용 3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씨에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가출한 계모에게 상속될 수 있다"며 "보험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속여 보험금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씨는 지난 2008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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