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8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 서북구 성환읍에 물품 판매장을 차려 놓고 지난 7월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이라고 속여 노인 385명으로부터 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준비했다”며 농촌 지역 할머니를 끌어모은 뒤 판매장에서 ‘조선팔도 각설이’ 공연 등을 펼쳤다.
이씨 일당은 노인들에게 불가사리 가공식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둔갑시켜 2만원짜리 1박스를 16만원에 팔아 치우고, 300원짜리 일반 비누에 태반이 섞인 것처럼 광고해 아토피로 고생하거나 피부에 관심이 많은 할머니에게 80배 넘는 가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할아버지보다 사회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60∼90대 할머니들에게만 물건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료 공연을 보여주며 불볕더위로 밭일에 나가지 못해 무료한 노인의 환심을 샀다”면서 “농촌 어르신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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