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또 지난 1월 신용보증부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8% 이하로 인하한 데 이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상한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대폭 인하했다.
은행 측은 연체 최고이율과 정상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동시에 낮춘 데 따라 저신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인 115%로 대폭 낮췄다. 설정액이 줄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고객이 부담했던 기업대출 신용조사수수료와 시설자금 담보물 확인용 기성고 확인수수료, 담보 및 보증인 변경수수료, 창구대출 신청수수료 등 총 4종류의 대출관련 수수료를 전격 폐지했고,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도 없앴다.
성세환 부산은행장은 "최근 지역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이번 금융비용 경감대책 말고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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