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에 따르면 식약청이 발표한 국내 유통 콜라의 4-MI 평균 함량(0.271ppm)은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결과와 중국, 일본보다도 많은 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24배나 많은 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이하여야 한다.
소시모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4-MI 노출량이 현재 기준보다 낮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발암유발 색소에 노출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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