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상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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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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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12년 9월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2012년 8월 10일자로 전부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하누수,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난지역, 특1급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자가검침, 전자고지, 자동이체, 공동주택검침에 참여한 수용가 등에 대하여는 할인해 주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또한,저소득층 및 물절약 수용가에 대한 감면확대와 함께 자가검침 등 요금할인을 확대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검침업무를 개선하고 검침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도요금 이의신청 등의 검침관련 민원도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요금감면 및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자동이체신청은 거래은행 그 외 대상은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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