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서씨 도위공파종회 종원인 서모(67) 씨는 지난 7월20일 서 전 대표가 또다른 종원인 서모(64) 씨와 공모해 종회 재산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30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 하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경찰은 서 전 대표 측에 오는 13일 출석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고소인 서씨는 “서 전 대표가 2009년 1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 인근의 종회 소유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토지보상금 5억3천300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상금 9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씨 도위공파종회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문중 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중 내부 다툼일 뿐 서 전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서 전 대표가 문중 회장으로 있다가 물러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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