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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