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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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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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7000건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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