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저도어장, 조업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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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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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도 고성군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한달 늘려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저도어장은 동해 북방어장·삼선녀 어장과 함께 어로 한계선 북쪽에 있는 어장이다. 이곳 어장은 매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성지역 어민들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획 부진 등을 이유로 조업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온 상황.

이번 조업기간 연장에 따라 연간 어획량이 연간 164t 늘어 7억5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557t, 30억원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장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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