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위험도 수치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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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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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연기군 등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 위험도를 수치화해 합리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내 지적도·토지이용계획도·토지거래량 등 정보와 한국감정원의 지가 변동률을 접목해 땅값 상승 지역의 투기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걸러낸 후 지자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땅값 불안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국지적 땅값 상승으로 지정 범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단순히 땅값 상승으로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판다나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로 주목 받는 곳은 세종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군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이고, 공주시 장기면은 올해 월간 땅값 상승률(1~2%)이 공주시 평균(0.2%대)의 5~10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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