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8천289건은 지난해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이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2008년 5월 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리터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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