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군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사업장, 201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을 합해 11만7천225건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신용·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납부 모두 가능하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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