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빙자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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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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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22)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등록한 뒤, 15만원에서 60만원씩 18명으로부터 모두 3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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