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를 정정할 때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번째는 녹색, 세번째는 빨간색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만 표시됐다.
직원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관련 공시 기준도 개선된다.
기업에 따라 급여에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똑같이 기재해야 한다.
또 회사가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중 미환수 금액이 있으면 회사의 반환청구 여부와 반환청구 조치계획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 사외이사로만 구분된 것을 기타 비상무이사까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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