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집중지 불법 주·정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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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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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 수정구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집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 척결에 나선다.

수정구는 3개조 10명의 단속반을 꾸려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주정차 민원집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구역은 태평동 리더스빌, 수진동 삼부아파트 주변, 산성동 공영버스 차고지 등이다.

단속 대상 구역 중 태평동 리더스빌 주변은 이마트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고 도로가 곡면으로 설계돼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곳이다.

수정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 교통 불편 민원이 끊이질 않아 연말까지 취약 지역을 특별 단속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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